[별지 제61호 서식] (97.4.10. 개정)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20 년월일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불입하였
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불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가입자
2.성명
3.주소
4.등록번호
5.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6.계약기간
7.저축금액 납입 방법
8.개인연금 저축 불입현황
9.생략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