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토지 건물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74, 1388-9
OO아파트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01-1-1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4호 123.98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974 대28460평방미터
2. OO시 OO..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명서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개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면으로 여행
(출장)중에 있으므로 법정의 등기간내에 귀환하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신청서
(그 위임장)에 연기명날인할 수 없음을 이에 증명함.
20○○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인)
증명서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개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면으로 여행
(출장)중에 있으므로 법정의 등기간내에 귀환하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신청서
(그 위임장)에 연기명날인할 수 없음을 이에 증명함.
20○○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
법무사전속계약서
시공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사 사무실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법무사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분양예정인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등기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을”이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건물】
1. “을”은 “갑”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소
명의신탁계약서2장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
여입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여입함
담당
원장
관
발의
20 ...
(인)
항
계약
20 ...
(인)
목
현금출납부등기
20 ...
(인)
총계정원장등기
20 ...
(인)
금 원정
(₩원)
적요
세출과목에서
지출한 날
20 ...
(인)
여입일자
20 ...
(인)
비 고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