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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602개 중 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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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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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 국내 □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
□ 국외 □ 갱신
사업체
명칭
업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급
계획
국내
월간 명
연간 명
국외
월간 개국 명
연간 개국 명
업무구역 (국내)
공급대상사업체수
개소
지사설치 (국외)
지역
일자
본적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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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및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학의 직무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 대학의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산학지원처, 기획실 및 총무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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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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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1989. 4. 1
개정 1991. 4. 8 1996. 8. 20 1999. 11. 22
1991. 11. 16 1996. 8. 31 1999. 12. 15
1992. 2. 1 1997. 3. 31 1999. 12. 29
1992. 3. 2 1997. 4. 23 2000. 4. 20
1992. 4. 30 1997. 7. 27 2000. 6. 30
1993. 2. 4 1997. 8. 4 2000. 9. 8
1993. 4. 30 1997. 12. 31 2000. 9. 28
1994. 2. 22 1998. 2. 26 2001. 1. 31
1994. 4. 19 1998. 3. 31 200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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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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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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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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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 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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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1.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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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시기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존립시기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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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페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폐지의 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분사무소폐지 및 정관 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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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존립시기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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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 유루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다음 사항을 신청당시(등기부기재시) 빠진것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경정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착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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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년 ○월○일○○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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