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
문서 번호
환경 점검 및 측정 계획
OO OOO빌딩 신축 현장
0
09/11/01
최초발행 (FIRST ISSUE)
홍길동
심청이
이순신
개정번호
Rev.No.
날짜
(M/D/Y)
개정내용
Revision Description
작성
Prepared by
검토
Review by
승인
Approved by
문서 번호
환경교육 및 훈련 계획
OO OOO빌딩 신축현장
0
09/11/01
최초발행 (FIRST ISSUE)
홍길동
심청이
이순신
개정번호
Rev.No.
날짜
(M/D/Y)
개정내용
Revision Description
작성
Prepared by
검토
Review by
승인
Approv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