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거 래 명 세 표
20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공
급
자
등 록 번 호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전 화 번 호
(공급가액+세액) 원整(₩ )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
....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 혹은 ○○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 호의 서류의 제출)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시유재산계속대부신청
1. 재산의 표시 :구
로
동
가 번지 호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4. 대부목적:
5. 대부기간: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 개월)
위 표시 시유 재산을 계속 대부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로
주소:구동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
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