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해고시기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