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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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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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