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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835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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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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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5000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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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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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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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3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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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채권자(인)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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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 쓰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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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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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담보,경매,채권,채무,어음,수표,여신등 알짜배기 서식(153개)모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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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
등록세금○,○○○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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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증권시장에서의 주된 고찰의 대상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경제적․물리적․법적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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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법원 판사 귀하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3. 조사의 장소
4. 조사의 방법
첨부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 관계조사서
20 년월
지방법원
집달관 (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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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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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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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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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양채열**․오치훈***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 한국감정원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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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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