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사실에 관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대표자
3.본점소재지
4.승인세무서명
5.승인 년월일
6.신청내용
7.종류호별
8.반출자
9.멸실 년월일
10.멸실 장소
11.멸실 사유
12.기타참고사항
13.구비서류
물품이 교통세 면세물품의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교통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반입 또는 설치장소
신청내용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가격
세율
세액
: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주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수출용면세주류구입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자
2.구입 및 판매처
3.면세구분
4.주류명
5.알콜분
6.가격
7.출고,구입 또는 수출예정일
8.신용장 번호
9.수출항
10.수입지
11.구비서류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
주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승인 제호
위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의 면세목적에 사용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분류기호:
수신:
참조: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실수요자
3.주정
4.면세구분
5.알콜분
6.수량
7.가격
8.주세면제 상당액
9.출고예정일자
10.실수요자 증명번호
11.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