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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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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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증서
채무자 ○○○는 채권자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상호신용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신용금채무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및 차용증서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동담보로 하여, 그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금 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함과 동시에, 이행방법 기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