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92113, 개정 98430>
해외이주포기확인서
확인번호 :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이주번호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여권번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반 가족중 동시 포기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관계
해외이주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20208-02711일 210mm×297mm
확인서
(중소기업범위확인용)
OOO 귀중
상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사업장주소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 1998. 4. 30. 대통령령 제 15786 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3의 부표 제 23 호 )이 개정되어 저당권설정시 중소기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됨.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