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사유
조사공무원
⑩직급
⑪성명외명
:
:
지방세법 제 58 조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2.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3. 처분청
4. 통지된 사항
5.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6. 증빙물건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