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01.4.3. 개정)
사업연도 2005년 1월 1일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
2005년 12월 31일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칭 ②원금 ③차입기간 ④당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조치상황 및 독촉장발부일자 등을 항목으로 하는 양식입니다.
보험료,기타징수금카-드(부표1)
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조치상황 및 독촉장발부일자
결재
행위
년월일
기타징수금
적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적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담당코드연
연번호
년도
분기
코드
연번호
년도
분기
:
:
세 ( )건 금 ( )원을 ( )하였기에 통보한다는 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취소 )결정하고자 한다는 결의서 양식입니다.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아래와 같이 세( )건금( )원을( )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납세의무자
성명 (대표자)
상호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장)
고지서발부일자
고지 및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