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
노조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Ⅰ. 서
1. 노조활동의 법적 보장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33.1, 노조법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2. 해산의 의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등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및 가족..
휴가원
담당
대리
과장
부장
관리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이사장
소속:
직위 (급) :
성명:
아래와 같은 사유로 ( 1일 ) 휴가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03 년 10 월 25 일부터
2003 년 10 월 25 일까지
(1일간)
사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타사항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003 년 10 월 24 일
위원인:
(주)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