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9,612개 중 54페이지)
| |
|
|
|
 |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
|
|
|
|
|
 |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
|
|
|
|
 |
|
| 증명신청서식입니다.
증명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그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귀직이 사용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
|
|
|
|
 |
|
|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
|
|
|
|
|
 |
|
|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소생은 시구동 번지 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1. 원고(채권자 · 신청인) 피고 (채무자·피신청인) 간의 법원 9 가단(또는 차등) 호 사건의 판결(또는 지급명령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의 .. |
|
|
|
|
|
 |
|
|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8.가압류할 부동산 |
|
|
|
|
|
 |
|
| 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
|
|
|
|
|
 |
|
|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
|
|
|
|
 |
|
| ♣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봉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의 |
|
|
|
|
|
 |
|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 |
|
|
|
|
|
 |
|
| 간접강제
유치권
간접
법원
부동산
소유권
간접강제신청
신청인 솔리브오피스텔 (119-80-08123)
소재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대표 xxx (7xxx-xxx)
대표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571
전화 010-8749-xxxx
첨부할
인지액
피신청인 1.주식회사 삼양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3-2
송달장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대표이사 이정석
2.삼양건설 주식회사
전.. |
|
|
|
|
|
 |
|
| ♣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취하)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불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 |
|
|
|
|
|
 |
|
| ♣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미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 |
|
|
|
|
|
 |
|
| ♣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
|
|
|
|
 |
|
| 간접강제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을○○개 제작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라.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완료까지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