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소유권)
순위
번호
사항란
1
부1
소유권 보존
(생략)
1
부기
1호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신청착오
성명♡♡♡
대위자☆☆☆
서울 ○○구○○동○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사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시○○구○○동○
피고(재심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용하는 소요권이전등
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행소사건의 판결에 대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6신
청
인국
관리청
재무부
○○시○○구○○동○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선박등기처리규칙 제 17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분
(개인별)
신
청
인
홍길동
600606-1234567
○○시○○구○○동○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구○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별지 제5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등기
의무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