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시 말 서
소 속 : 총무부
직 위 : 과장
성 명 : 홍 길 동
금번 본인은 XX회사와의 계약에 있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계약서 작성이 결과로 회사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야기시키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은 것을 서약하며 이에 시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