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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392개 중 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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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해설
강제집행(부동산, 동산 등)
경매상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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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20○○년 ○월 ○일 귀원 집달관이 인도집행을하여 보관중인 바, ○○○○의 이유로 동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한 조건하에 운행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채무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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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있었던 실 유치권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 위 건물은 원 매도인 000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수인000이 등기이전을 하기 직전에 매도인 000의 처 000이 이혼 위자료로 금 일억원을 상기 건물에 가압류하여 매수인 000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 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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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귀원 집달관에 대해서, 그가 위 사건의 개시결정(혹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를 받아 현재 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아래 장소로 이전하여, 당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촉탁합니다.
아래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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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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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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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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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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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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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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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 집행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경매신청하려고 준비중인 바, 동 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1. 채무자는 20 년월 일자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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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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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당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甲) 이해관계인 출석
(乙) 이해관계인 출석
(丙) 이해관계인 출석
판사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이해관계인
(예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판사
(예시)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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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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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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