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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2는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알고 있던 나까지 마데츠오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공소 외 3일행에게 1억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 외 4, 5등을 만나 나까지 마데츠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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