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 자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경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
파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19 ○○년 ○월 ○일 피고들의 가에 입양하여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1-2.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몸을 돌보지 않고 노동에 종사한 나머지 지난 19 ○○년 ○월경부터 ○○병으로 눕게 ..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검토 (노동법)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주체의 측면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1)1) 通說,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을 들어 판례도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소극적 요건(§2 제4호 단서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서 ..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
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20 ○○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1-2.위와 같이 피고는 결혼전부터 악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1,500
사건번호 200X차 XXXX
채 권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집행관사무소 제출
첨부서류 :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20 . . .
위 원고 XXX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 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20○○년 ○월 ○일
제 342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 43313 호
원인 20○○년 ○월 ○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원
이자 연○할
채무자 △△△
서울 종로구 ○○동○
저당권자 □□□
489113-1378514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05구합
12345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