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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392개 중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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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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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완납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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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영수증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정본에 기한 집행채권액 원중그 일부인 원을 배당액으로서 정히 영수함.
20 년월일
위 영수인(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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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한 20 년월 일자 경매부동산 침해행위방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하여, 또다시 동 목적부동산의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명령위반을 나타내는 사진 1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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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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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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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배당요구통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하모로부터 별지와 같이 배당요구가 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단독
전화
대표전화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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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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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상계상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대금의 납입은, 경락인이 채권자이므로 위 대급에서 배당받을 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하여 주시기를 상신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채권자)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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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재경매명령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은이 법원이 정한 20 년월일 시의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경매를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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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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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배당표(경락대금지급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할금액①
금원
매각대금
금원
명세
이자
금원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금원
항고보증금
금원
집행비용②
금원
실제배당할금액①∼②
금원
매각부동산
금원
채권
금액
원금
원원원
이자
원원원
비용
원원원계원원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비율
배당액
잔여액
비용비례액
채권자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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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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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등 촉탁 신청서
20 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20 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별지기재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20 ...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해당 말소등기 등을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대금 금3,665,000원정
등록세 금109,650원
교육세 금21,930원
합계 금13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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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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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20 년월 일자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 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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