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납 불이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등)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민소 231 ①2- 46
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