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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293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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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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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수강도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곳
피고인 (2) 김○○(),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피고인 (3) 안○○(),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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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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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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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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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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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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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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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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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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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 2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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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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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기입
교합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등기말소
말소할등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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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2025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 제물공통-납세의무 확정 국제기본법 규정로 담코 판결 실질과세원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따라서 본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주제인 납세의무 확정, 실질과세 원칙,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법의 구조적 특성과 그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세법상 증여는 경제적 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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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과세, 증여, 실질, 상, 개념, 방식, 민법, 원칙, 신고, 납세의무, 납부, 납세, 부과, 확정, 경제, 실현, 되어다, 법,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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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결정의 일반적 효력(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위헌 결정과 확정 판결, 집행 종료 사건의 처리
B사건 : 위헌 결정 전 확정 판결 및 형 집행 완료 후 재심 청구한 경우
C 사건 : 위헌 결정 후 이미 집행된 행정처분의 취소 청구
확정 판결 전인 경우 :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적용된다.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장래 효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미 확정된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C 사건 : 위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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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사건, 확정, 규정, 경우, 행정처분, 형벌, 효력, 재심, 판결, 헌법재판소, 법, b, a, 취소, 항, c, 조항,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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