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잉여물품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고자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발생사유
3. 장치사유
4. 신청사유
5.잉여물품확인신청 내역
5-1. 잉여물품 형태
5-2. 품명 및 규격
5-3. 가격 등 포함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광의로는 청구적격,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협의로는 청구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최협의로는 확인의 이익만을 각각 의미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논리적으로는 확인의 대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확인..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