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
2.임대인
3.임차할 건물소재지
4.임대인서명
5.신청인서명
6.유의사항
7.구비서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①이체지시서번 호
②환급결의서번 호
③환급결 정금 액
수령인
⑦비고
④주소
⑤상호
⑥성명
:
:
국세납부확인서입니다.
국세납부확인서
(자동납부 신청분)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월일
세목
기분
납부일자 년월일
수납점포
납부금액
계좌번호
위 국세가 자동이체납부되었음을 확인함.
년월일 세무서장 인
☞영수증서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점포에 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영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