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