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
: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
행정소송법상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Ⅰ.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고,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쟁송법에서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에게만 쟁송 제기를허용함으로써 쟁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기능을 한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