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40호서식(2)〕(99.5.7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
[별지 제40호 서식(2)] (99.5.7. 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 서식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별지 제40호 서식(3)] (2000.4.3. 개정)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