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가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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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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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상기인들은 2000. 0. 00. 00:0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000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였기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합의서는 타인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2000..
불항소 합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가호○○금 청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세부 내역 >
1.원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고
2-1.이름
2-2.주소
2-3.연락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