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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度公正去來委員會所管
歲入․歲出豫算槪要
2002. 11
公正去來委員會
-目次-
Ⅰ.一般現況(組織및機能)………
1
Ⅱ.歲入․歲出豫算槪要………
2
1. 歲入豫算………
2
2. 歲出豫算………
3
Ⅲ.主要事業費豫算………
4
1. 總括………
4
2. 主要事業別槪要………
5
Ⅳ.基本事業費豫算………
19
Ⅴ.人件費豫算案․․․
20
Ⅰ.一般現況(組織및機能)
□公正去來委員會는合議制中央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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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
인적사항
성명
직명
소속
심
의
주
문
이
유
20 년월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승인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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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 이후 1947년 3․1시위 직전까지의 제주도 상황과 조선공산당 활동
1. 8․15 해방 - 1947년 3․1시위 직전의 제주도 정치․사회 상황
일제의 항복이 발표 결정되었으나, 제주도에 남아 있던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것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지 68일이나 지난 1945년 10월 23일부터였다. 제주도는 아직 일본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일제하 민족해방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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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500-2847, 2848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군장국가공업단지조성, 군산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2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자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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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론기일출석요구서
변론 소추탄핵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건 2004헌재 대통령(○○○)탄핵
청구인 소추탄핵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비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업무위임 ○○○
대리인 변호사 ○○○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4. 3. 30(화) 14:00
장소: 헌법재판소 끝.
200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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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제2경인고속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 광명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20○○.○○.○○.’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재결하였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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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9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위원)「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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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報道資料
공정거래위원회
이 자료는 4월 1일(목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성과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작성자
과장 김석호 사무관 한경종
전화번호
(직통) 504-7331, (구내) 4947
공정위,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이용 수칙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최근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한 악덕사업자의 사기행위로 소비가 피해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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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서
소속
직위
성명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상벌규정 제조제 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위본인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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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서
소속
직위
성명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상벌규정 제조제 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위본인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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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호
과목합격증명서
대조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월 시행한 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과목합격하였음을 증명함.
년월일
대구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인)
합격과목
성적
학력
이상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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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학생회장선거
기호
1234
성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투표용지
학생회장선거
기호
1234
성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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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구 및 일반교구 선정 위원회 회의록
협의주제
협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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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건: (과학, 일반) 교구 (선정, 파기)에 관한 내용
의결사항:
선정 품의 물품(파기 품의 물품)
선정된 물품(파기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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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대학교 생활관을 ○○○이라 한다.
제2조(소재) 생활관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생활관은 사생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관 내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단결력을 길러, 유익하고 능률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자격) 생활관 입사 과정은 매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신입생을 우선으로 자격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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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구 및 일반교구 선정 위원회 회의록
협의주제
협의실시
200 ...
참가자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서기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안건 : (과학, 일반)교구 (선정, 파기)에 관한 내용
의결사항 :
선정 품의 물품(파기 품의 물품)
선정된 물품(파기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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