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부터 2009. 4. .까지 매월 말일에 월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임료증액청구서
본인 소유로서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대한 지료는 조세의 증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반 당국의 고시로서 개정 증액되었으므로 본서 도달의 일 이후는 위 증액된 지료 월금 원의 증액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귀 하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서 양식입니다.
청문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1. 예정된 처분의 세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청문
기관명
주소
일시
장소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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