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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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별지제60호의5서식](2004. 3. 6개정) (앞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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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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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주민
등록번호
③
우리사주
인출일
인출주식수
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3년 이상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원천징..
(별지 제60호의5서식) (02.3.30. 신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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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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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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