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
지방법원
경매물건명세서
1. 사건표시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
2. 당사자표시
채권자
채무자
3. 부동산표시
4. 점유자와 점유권원
5. 점유할 수 있는 기간
6. 차임 또는 보증금
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아니하는 것
8.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경매절차취소신청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어디 하모)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본건에 관한 배당절차 이 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강
매각조건변경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하에 경매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경매신고인에게는 신고가격의 10분의 2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함.
20 년월일
이해관계인( 채권자) (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인)
이..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번타 채권자로부터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