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축)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등록번호
3.주소
4.저축의 종류
5.신축주택취득일
6.(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7.상환일자
8.원금의 차입일자
9.연간합계액
생략
별지서식 보 제28호 (제60조, 제67조, 제84조, 제101조 관련)
무사고증명(원)
당사(신청인)가 아래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등의 어떠한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증종류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보증금액
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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