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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067개 중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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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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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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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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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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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검사○○○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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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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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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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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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미달 결정결의서입니다.
1. 청서명: () 담당자: () (결의일: //)
2.일련번호
3.자료 정리부 번호
4.주소
5.성명
6.주민등록번호
7.증여연월일
8.증여재산가액
9.담보채무인수액
10.비과세및불산입액
11.배우자공제
12.재차증여가산액
13.증여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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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과 같다.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 깎는 면도칼 2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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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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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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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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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쌍방이 각각 동액을 갹출하여, 이로써 사원의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이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다.
제3조【근속년수의 산출】
① 가입자격은 사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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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서식]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손금
산입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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