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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56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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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기록검증 협조 의뢰서
수신○○지방법원
참조○○지방법원 신청과장
제목 기록검증 협조의뢰
당원 ○○고합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검증할 기록
사건 ○○타○○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피고인)
2. 검증일시 ○○년 ○월 ○일 14 : 0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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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채권최고액
⑤채무자
⑥설정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⑦
등기
의무
자
⑧
등기
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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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9○카단 100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9○ 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불허한다.
20○○년 ○월 ○일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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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선장○○○
현재장소 ○○선박내에 승선중
선박의 소재장소○○내 계류중
1. 경매목적인 선박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1. 청구권의 표시
금○○원정 대여금
금○○원정 위 금액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 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만원정
1. 정박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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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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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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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감정, 경매기일, 주소이전 등 강제집행진행을 점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압류물 감정신청서
년월 일자로 압류한 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기일 지정신청서
....
() 경매기일 연기(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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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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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기호
번호
(S)RM
ARM
근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근질권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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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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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제공
1.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은 제1항, 제2항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다.
부동산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공동담보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위 화의채권자의 대표자 을에 대하여 다음 저당권을 설정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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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지급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 비용 금○○○원을 지급하라.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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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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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귀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관리인 제출의 관리계산서 중○○○○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당지출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자 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이다.
20○○년 ○월 ○일
위 이의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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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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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번호 2007 차 000 [담당재판부 : 제 제 13 사법보좌관 (단독)부]
채 권 자 (이름) 주식회사 000 상호저축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초동 00
채 무 자 (이름) 김 0 0 (주민등록번호 000 - 000)
(보증인) (주소) 경기도
( 연락처 000 - 000 - 0000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보증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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