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 설정
전세금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반환기
금 00,000,000원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0 년..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7.3.19>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법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용도
신청대상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지번
명칭
호수
공동주택가격
(원)
비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