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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017개 중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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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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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제13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 제1항 또는 제159조 제1항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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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심판, 무효, 경우, 심결, 항, 청구, 확정, 계속, 따르다, 특허, 중, 심리, 취소, 인용, 의하다, 중인, 전, 대한, 특허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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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통지서
○○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 당사무소 9○본○○호 부동산인도집행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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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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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 이어지는 (2면)입니다
제9조 【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 임보증하기로 한다.
제 10 조 【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서울민사 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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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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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개념
수임사무보고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후그 간의 진료경과에 대하여
생략
의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판례, 통설이다. 민법 제 683조에
생략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기능
의료소송에서 수임사무 보고의무는 진료경과를 전혀 알길 없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생략
수임사무보고의무를 인정하고 있다(東京高判昭和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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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불이익취급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무효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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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결정신청
신청인△△△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피신청인 □□□을 감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8하 제○○호○○파산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귀원의 소환에도 이유없이 불응할 뿐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에 본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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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신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임하여 선장을 만나 인도명령정본을 제시하고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며, 선내를 수색했으나 동 증서 등을 발견치 못하여 인도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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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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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이의답변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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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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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관의 관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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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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