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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392개 중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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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 (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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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황조사명령서
○○법원소속 집달관 ○○○ 귀하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임의)관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년 ○월 ○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가.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나.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 등(도면, 사진 등 첨부)
다.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
2. 임대차관계
가. 임차목적물
나. 임차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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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서
○○○ 귀하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소유자 성명 ○○○
주소 ○○시○○구○○동○○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년 ○월○○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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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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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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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허가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경락인
(주소) 시구동 번지
경매가격 금 원정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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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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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행비용액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까지의 강제집행절차비용은 별지 계산서와 같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관리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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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입찰명령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소유의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또는 직권으로) 경매에갈음하여 20 년월일시분 법원내에서 입찰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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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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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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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재경매명령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은이 법원이 정한 20 년월일 시의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경매를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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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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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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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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