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7,665개 중 40페이지)

 타임오프제하에서의 노조전임자 제도 ( 2Pages )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즉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타임오프제가 실시되고, 근로시간면제자 한도를 넘는 노조전임자가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
리포트 > 법학 |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 3Pages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비열계약에 관련하여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리포트 > 법학 |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 3Pages )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
리포트 > 법학 |
 복수노조 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판례연구1 ( 7Pages )
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
리포트 > 법학 |
 취업규칙 ( 27Pages )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칙이 ..
서식 > 회사서식 |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 4Pages )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
리포트 > 법학 |
근로, 연장, 합의, 근로자, , 휴일, 근로시간, 사용자, , 의하다, 당사자, 서면, 되어다, 부분, 인정, 정법, 사업, 경우, 40시간, 범위
 노사관계리포트 ( 18Pages )
목 차 Ⅰ 서론 1. 기업선정 동기 및 토의 문제 2. 회사소개 3. 노동조합 소개 Ⅱ 본론 1. 노사관계 변천사 (1) 정체기 (1982 ~ 1986) : 가부장적 노사관계 (2) 혼란기 (1987 ~ 1991) : 파상적 대립관계 (3) 갈등기 (1992 ~ 1994) : 소모적 대립관계 (4) 화합기 (1995 ~ 1997) : 勞使不二의 협력관계 (5) 안정기 (1998 ~ 21C) : 家社不二의 창조적 노사관계 2. 노사갈등 및 대립 3. 노사관계특징 ..
리포트 > 경영/경제 |
 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할 때 수당 지급 여부 ( 3Pages )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휴일로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법률에서는 일요일이라는..
리포트 > 경영/경제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 3Pages )
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2⑤). 2. 논점 임금은 근로시간과 나란히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임금은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의 기초가..
리포트 > 법학 |
 임산부의 보호 ( 3Pages )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1. 임산부근로자의 개념 및 보호의 필요성 임산부근로자란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헌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와 모..
리포트 > 법학 |
 노조전임자 ( 3Pages )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리포트 > 법학 |
 임금 지급 방법의 4 대 원칙과 임금의 비상 시 지불 ( 3Pages )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리포트 > 경영/경제 |
 독일의 경영참가제도에 대하여 ( 2Pages )
독일의 경영참가제도에 대하여 1. 독일 경영참여제도의 발전 연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1951년 5월에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을 인정하는 공동결정권법이 제정되어 광산, 철강 제조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간에 많은 논란과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의 위협도 있었다. 그러다가 1952년 경영조직법이 만들어지..
리포트 > 경영/경제 |
 연장근로1 ( 3Pages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인간다..
리포트 > 경영/경제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3Pages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노동부는 최근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타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으로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 을 신설했다고 한다. 이는 신노사문화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2.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노사관..
리포트 > 경영/경제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