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가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합의내용-
상기인들은 2000. 0. 00. 00:0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000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였기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합의서는 타인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2000..
공유물분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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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 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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