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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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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 선고 ○○라742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및 항소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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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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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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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94너100 사건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관 ☆☆ ☆은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년월 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명한다.
조사사항:
20 년월일
조정위원회
조정장 판사 :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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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직과 품계(官職과品階)
품계(品階)-(현대의 직위)-관직명(官職名)
정1품-(국무총리)-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종1품-(부총리)-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정2품-(장관,차관, 본부장대장 ,도지사)-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
종2품-(차관보, 중장)-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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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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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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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리개시결정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 심리를 개시한다.
이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0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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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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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심판
사건94느 유언증서검인
청구인:
년월 일생
본적:
주소:
유언자망 :
년월 일생
본적:
최후주소 :
청구인이 청구한 별지 증서에 대하여 별지 조서와 같이 검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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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운수업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사선)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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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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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비용전급명령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인정하나, 20○○년 ○월 ○일까지 채무자 스스로가 철거하고 대지를 명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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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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