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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285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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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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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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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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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사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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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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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신청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20○○년 ○월 ○일자
귀원 9○타경○○호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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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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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소 가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1. 목적물의 가액: XXX 원정(금 XXX원정)
1. 목적물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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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8.가압류할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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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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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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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명령신청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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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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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의 00
채무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
OO중공업주식회사 OO공장 도장1부
제3채무자 OO중공업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
대표이사 OOO,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OO. OO. OO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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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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