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보고서
DOCMENT No. EMPLOYEE EXPENSE REPORT
DEPT CODE DEPT NAME PERIOD FROM 199
EMPLOYEE No. NAME TO 199
일자적요 시내교통비 시외교통비 일당및숙식비 접대비 특근식사비 해외출장비 잡비기타합계
IN CTTY OUT SIDE HOTEL LODGNG ENTERAINMENT OVERTIME OVERTIME
DATE DESCRIPTION BUS-TAX CTTY TARVEL PER-DIEM BUSINESS MEAL MEAL TRAVEL MISC UNCLASSIFIED TOTAL
(10) (11) (12) (31) (32)..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 (적용범위)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機密費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거래선의 확보, 유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모집 등 회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 受領證 기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성질의 接待費,交際費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기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