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시급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등 전자결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B2B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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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 서식] (99.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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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이체필통지서
세입금이체필통지서
분류기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세무 서장 요청으로 ( )세무서장 소관세입금 중에서 아래와 같이 귀세무서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분류기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