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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판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 선고된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당해 주문에 ○○(또는 ○○○ 또는 ○○○)의 재판이 유탈되었으므로 이에 추가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원고 (또는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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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년월일 일생
본적
주소
피고
년월일 일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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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2. 박○○
3. 박○○
4. 정○○
원고들 주소 ○○○○군○○면○○리○○번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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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 느단000호 재산분할 비송단독
원고OOO
피고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느단000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같이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1. 변론종결일 : 20OO. OO. OO
2. 변론재개신청사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과정과 원고의 재산 형성과정과 원고의 재산이 쟁점이 되고있는바, 이부분에 관하여 더 입증하고자 하오니, 종결한 변론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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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
생략
5. 아래
검증장소 및 목적물 외
6. 날짜
7. 서명날인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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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갑순
본적 및 주소 각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박○○(朴○○)...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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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구○○동○○번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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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___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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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촉탁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의 조사를 촉탁 신청합니다.
-다음-
1. 촉탁 목적
이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의 입증
2. 촉탁처
주식회사 ○○은행 ○○지점 대부계
3. 촉탁사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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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신청인(상속인)
4.피고
5.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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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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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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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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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부터 2009. 4. .까지 매월 말일에 월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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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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