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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4)] (2000.4.3. 개정)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이 신고서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1999년부터는 우편신고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세무서에서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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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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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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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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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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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2. 취지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한 사후응징으로 이를 통해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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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수출및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자료
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관세사
세관
무역업자
무역대리점부호
수출자구분
납세자번호
수출/위탁자
면허일(신고일)
거래구분
수출신고일
거래종류
HS Code(품목분류번호)
거래구분
결제방법
과세가격(원화)
결제방법
결재금액(원화)
수입가격(CIF$)
HS Code(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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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사건 2000차 호
항고인(채무자) :
주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 이의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고취지
항고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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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전반출승인(신청)서입니다.
1)※신청자
2)※납세의무자
3)※입항일자
4)※선하증권번호
5)※선(기)명
6)※국적
7)※적출국
8)※장치장소
9)※신고번호
10)※신고일자
11)※반입일자
12)※신청번호
13)※신청일자
14)※승인일자
15)※수입자:
16)※신청사유:
17)※포장종류
18) 품명
19)※수량
20)※가격
21)담보사항
22)세입조치사항
관세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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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전반출승인(신청)서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처리기간
즉시
1)※신청자
9)※신고번호
12)※신청번호
10)※신고일자
13)※신청일자
2)※납세의무자
11)※반입일자
14)※승인일자
15)※수입자:
3)※입항일자
4)※선하증권번호
5)※선(기)명
6)※국적
16)※신청사유:
7)※적출국
8)※장치장소
17)※포장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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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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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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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보관용)
═══
처리기간
3일
① 신고자상호
제출번호
⑥ 신고번호(세관-과-일련번호)
⑦신고일자
⑧신고구분
⑨검사구분
심사구분
거래구분
종류
결제방법
② 수입자상호
부호
승인번호
입항일자
사업자등록번호
환적국
국내도착항
③ 납세의무자
주소·상호·성명
적출국
선(기)명, 국적
부호
④ 무역대리점
상호 입력.
B/L(AWB)번호
운송형태
⑤공급자
송품장에 명시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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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2000.3.27 개정)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
구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각하
20 년월일
장
2206-01-2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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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입니다.
1. 신고번호
2. 입항일
3. 화물관리번호
4. 반입일
5. 징수형태
6. 납세의무자
7. 통관계획
8. 국내도착항
9. 선기명
10. 품명. 규격
품명, 거래품명, 상표 등
11. 총과세가격 및 세액
결제금액, 세종, 세관기재란, 보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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