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고정 명예훼손
피고인 :xxx
고소인 :xxx
위 사건의 피고인은 고소인과 원만하게 화해 및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고소인이(피고인 대리제출) 다음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소인(피고인)은 고소인 xxx에게 잘못함을 뉘우치고 차후에는 그러한 불미스런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서로가 화해 및 합의 하였습니다.
....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고소장
고소인인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피고소인인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피고소인은 판매회사인 고소인 회사..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 구호 사건에 관하
여원(피)고는 귀원이 20 ... 선고한 판결을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
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세부내용>
1.항소인
2.이름
3.주소
4.연락처
5.피항소인
6.원판결의 표시
7.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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