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
신고사항
휴업기간
폐업일자
재개일자
휴업기간 변경
당초휴업기간
변경휴업기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존립시기폐지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 기소에서 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