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별지 제40호 서식(3)] (2000.4.3. 개정)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